칸막이와 조명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스터디카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이 “이 인테리어는 누구 재산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장님이 돈을 냈으니 사장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험은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보험목적물로 적힌 재산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의 인테리어는 건물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계약서 한 줄에 따라 소유 주체가 달라지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다투게 됩니다.
시설은 건물도 아니고 집기도 아닙니다
화재보험 증권에서 시설(인테리어)은 건물과 집기 사이에 있는 별도 항목입니다. 건물처럼 구조체는 아니지만 집기처럼 들고 나갈 수도 없는 재산이라 따로 잡는 것입니다. 스터디카페의 칸막이 부스, 바닥에 고정한 책상 라인, 천장에 매입한 조명과 공조 덕트, 방음 스터디룸의 벽체와 유리도어, 좌석마다 끌어 놓은 콘센트 배선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항목이 빠져 있어도 증권 자체는 멀쩡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건물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고 집기 항목에도 몇 천만 원이 적혀 있으면 보장이 되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스터디카페에서 실제로 가장 큰 손해가 나는 자산은 그 사이에 있는 시설입니다. 불이 나서 부스가 타고 흡음재가 녹고 배선이 못 쓰게 되면, 복구 비용의 대부분은 시설 항목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줄이 비어 있으면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소유 주체를 바꿔 놓는 경우
임차해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라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시설의 소유권 귀속 시점과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고, 사고 후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지가 애매해집니다.
반대로 원상회복 의무가 강하게 걸려 있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재로 시설이 손상되면 사장님은 자기 자산을 잃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줄 의무까지 함께 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담은 재물 담보가 아니라 임차자배상책임의 영역입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고 증권만 보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증권과 임대차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계약서의 시설 소유권·원상회복 조항과 증권의 목적물 명세가 서로 어긋나 있지 않은지, 어긋나 있다면 어느 쪽을 고쳐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부분은 증권 쪽을 계약서에 맞추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인테리어 가액은 왜 늘 낮게 잡히나
실무에서 확인해 보면 시설 가입금액이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입 당시에 공사 내역서를 꺼내 보지 않고 “대략 얼마쯤”으로 답하기 때문입니다. 스터디카페 인테리어는 목공, 전기, 공조, 방음, 조명, 가구가 각각 다른 업체를 통해 들어가고 정산 시점도 달라서, 사장님 머릿속의 총액과 실제 합계가 잘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개업 이후 추가된 비용이 더해집니다. 좌석을 늘리면서 칸막이를 더 짜 넣은 비용, 소음 민원 때문에 흡음재를 보강한 비용, 냉난방 부하가 모자라 실외기를 증설한 비용은 처음 공사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이 몇 년 쌓이면 실제 시설 가액은 개업 당시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증권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 차이가 그대로 일부보험의 비례보상 감액으로 돌아옵니다.
재조달가액 특약이 없으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감가가 빠르게 잡히는 자산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용 연수에 따라 상당 부분이 빠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실제 복구는 시가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5년 된 부스가 탔다고 해서 5년 된 부스를 사 올 수는 없고, 새로 짜 넣는 비용은 오늘의 자재비와 인건비로 계산됩니다. 감가된 금액만 받으면 그 차액은 사장님이 메워야 합니다.
재조달가액 보상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한 별도 특약입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고, 붙이면 보험료가 조금 올라갑니다. 다만 스터디카페처럼 자산의 대부분이 시설이고 그 시설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에서는, 이 특약의 유무가 사고 후 재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의 특약 목록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으로 인수한 시설은 어떻게 보나
기존 스터디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가 특히 정리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에는 시설 가치와 영업 가치가 섞여 있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시설 가입금액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시설 부분이 얼마인지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인수 당시 시설 목록과 상태를 정리한 자료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인수 시점에 시설 목록과 사진, 잔여 내용연수에 대한 대략의 평가를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인수한 뒤라면 지금이라도 현재 상태를 목록과 사진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준비된 자료의 범위 안에서만 산정됩니다.
공사 중 사고는 화재보험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점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 생긴 사고는 완성된 시설을 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구간은 건설공사보험이나 시공업체가 든 보험이 다루는 자리이고, 계약상 누가 위험을 지는지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오픈 준비로 바쁜 시기라 넘어가기 쉽지만, 공사 막바지에 전기 작업 중 발화하는 사고가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은 시설과 집기를 들여놓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 완료와 오픈 사이의 며칠이 비어 있지 않도록 개시일을 잡는 것이 안전하고, 시공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그 사이의 공백도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조항의 해석에 따라 시설의 소유권 귀속 시점과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가 갈리고, 사고 후 누가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의 목적물 명세와 계약서 조항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지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스터디카페에서는 실익이 큽니다. 인테리어는 감가가 빠르게 잡히는 자산이라 시가 기준으로는 다시 시공할 금액이 나오지 않고, 시설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이라 그 차액이 곧 재개 가능 여부로 이어집니다. 보험료 차이와 함께 비교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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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규 전문가
22년 손해보험 경력, 화재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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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일반적인 보장 구조와 관련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 인수 기준, 약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상 기준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